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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팟 2019년 10월 17일 뉴스 클리핑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0-17 08:52조회수 : 25
※애드팟 2019년 10월 17일 뉴스 클리핑

1)
"다이어트·탈모 효과만점"…가짜 체험기·인플루언서광고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SNS에서 다이어트·부기제거·숙면 등에 효과가 있다고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거나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업체 12곳을 적발, 행정처분·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올해 상반기에도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으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소비자를 속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됐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1천61개 사이트를 통해 다이어트·키 성장·탈모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한 326개 판매업체(249개 제품)도 적발하고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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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일 쓰는 국민메신저 '카톡'...10대는 '유튜브' 선호

카카오톡이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최고 선호도를 보인 앱으로 조사됐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꼽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앱·사이트(선호도)는 카카오톡이 54%로 단연 1위였다. 거의 매일 이용하는 앱·사이트(이용빈도)에서도 카카오톡은 86%로 네이버(75%)와 유튜브(56%)를 제치고 1위였다. 연령을 막론하고 가장 선호하는 앱·사이트는 △카카오톡 △네이버 △유튜브 △다음 △페이스북 순으로 거의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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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유출 책임, 담당자 개인→기업 법인 책임으로 바꾸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담당자 형사처벌 대신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고의성 없는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의 실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보안기술 수준이 향상되는 반면, 해커에 의한 사이버 공격 또한 치밀해 지고 그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자 개인에게 책임을 지워 우수한 정보보호인력이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회피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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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웹사이트 홈페이지 변조 해킹 최근 5년간 4400건 넘어"

국내 웹사이트 홈페이지를 변조 해킹한 사례가 최근 5년간 4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615건이었던 웹사이트 홈페이지 변조 해킹 건수는 2016년 1056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2017년 1724건으로 2015년에 비해 2.8배 뛰었다. 작년에는 567건의 웹사이트 홈페이지 변조 해킹이 발생하는 등 전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올해 1~8월에 501건의 변조 해킹이 발생해 이 추세라면 지난해 수준을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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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스타그램, 서드파티 '정보 접근권' 이용자에 넘긴다

인스타그램이 서드파티 앱에 제공하는 정보 통제를 더 강화한다. 인스타그램은 서드파티가 접근할 수 있는 프로필, 미디어 등 정보 제공 권한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외신에 따르면 이같은 인스타그램의 정보 접근권 축소 추세는 인스타그램 광고주, 서드파티 앱 회사들이 이용자들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활용한다는 문제가 지적된 후부터다. 작년 3월에도 인스타그램은 급작스럽게 API를 변경해 비공식 서드파티가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횟수를 시간당 5천회에서 200회로 줄여, 데이터 제공권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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