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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팟 2019년 8월 23일 뉴스 클리핑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8-23 08:16조회수 : 0
※애드팟 2019년 8월 23일 뉴스 클리핑

1)
페북 손 든 法…"'무임승차' 글로벌 콘텐츠 공룡에 날개" 우려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미국 페이스북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페북의 손을 들어줬다. 페북이 국내 일부 통신사 고객들의 접속 경로를 바꿔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지만 법적 제재를 가할 정도의 이용제한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페북은 법원 판단에 존중한다며 환호했고 방통위는 당혹해했다.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광고 수익을 챙기면서도 망 사용료 분담 문제에 소극적이던 글로벌 콘텐츠 기업에 날개를 달아준 판결이라는 반발도 있다. 방통위는 항소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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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통신업 취업자, 7월 2만명↑…1년7개월째 증가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 7월 정보통신업(ICT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산업) 취업자가 85만8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2만명(2.4%)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증가율을 전달의 4.8%에 비해 축소됐다. 전체 산업에서 상용종사자는 3.2%(43만8000명) 늘었으나 정보통신업은 이보다 더 큰 폭인 6.8%(4만7000명) 확대돼, 전체 상용종사자 증가 규모의 10.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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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美 매체 “아이폰·갤럭시폰, 전자파 흡수율 기준치 초과”

애플 아이폰,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등 인기 스마트폰의 전자파 흡수율(SAR)이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해당 조사 결과에 대해, 미 FCC는 진행된 테스트의 샘플이 제한적이라며, 향후 몇 개월에 걸쳐 자체 테스트를 진행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대변인은 해당 보도에 대해 미국에서 판매되는 삼성전자 기기는 FCC 규정을 준수한다.고 밝혔고, 애플은 해당 조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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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AT 전자담배 유튜브 뮤직비디오 논란…신종 광고에 당국 '당혹'

영국계 다국적 담배회사 BAT코리아가 새로운 액상 전자담배를 세계 처음으로 국내 선보이면서 사실상 담배광고로 보이는 홍보용 뮤직비디오를 유튜브 등 온라인에 공개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BAT 코리아는 내부 변호사 법률검토 결과, 담배 자체를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법 규정을 어기지 않고, 액상 전자담배를 피우는 전자기기인 흡연기구만을 노출했기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이렇게 흡연기구를 이용한 사실상의 담배광고를 막기 위해 흡연기구도 담배에 준해서 광고를 규제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마련해 입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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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카카오 '브런치' 정식 서비스 시작

카카오는 자사 콘텐츠 발행 플랫폼 브런치를 4년 간의 베타 테스트를 마치고 정식 서비스 한다고 밝혔다. 정식 서비스 시작과 동시에 새 기능도 선보인다. 작가가 직접 책을 기획하고 완성한 오리지널 초판 브런치북이다. 브런치는 브런치북의 출간 기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부터 브런치북 프로젝트의 참가 방식이 매거진 단위 응모에서 브런치북 응모로 변경된다. 아울러 국내 유수의 출판사와 연계해 브런치북으로 완성된 작품의 출간을 상시 제안하는 자동 투고 프로그램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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