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추석 명절 선물용 제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집중점검 안내 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점검을 실시합니다.
1. 주요 점검 내용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 국내에서 허가․인증받지 않은 해외 직구 의료기기 광고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
-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을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2. 점검 대상
- 온라인 광고
3. 점검 결과
- 적발된 업체 또는 게시물 작성자 계정에 대한 사이트 차단 및 강력한 행정처분
4. 점검일시
- 2023년 8월 28일 ~ 9월 8일
해당 내용으로 적발된 마케터분들은 법적인 책임 소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홍보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