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애드팟입니다.
Q. 2020년 사업소득이 있다면?
A.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20년 01월~ 12월에 대한 소득에 대해 올해 5월인 다음 달에 신고 납부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까지 해야하는데요.
신고 후 납부는 매출(소득)이 낮은 경우 8월까지 납부가 유예되는 경우가 있지만, 신고는 5월까지 꼭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우편물 또는 카톡으로 받게 되는데요.
안내문에 S, A, B, C, D 유형의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는게 더 유리한 것 같구요.
(세무사에 맡기면 비용은 보통 10만원 정도 합니다)
E, F, G 유형은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 하시거나(유튜브 등 검색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관할세무서에 내방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